소년법과 심신미약자 처벌에 관한 사설

지난 3월, 인천의 8세 여아를 유괴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가해자들은 시신을 흉기로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들이 미성년자들이라는 것이다.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미성년자 일 때 형량이 비교적 약한 소년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알고, 만 19세가 되기 전에 선고를 받기 위해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다. 또한, 주범인 김 양은 자신의 범행이 정신병에 의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행해진 것이라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의뢰하였다. 김 양 측이 이렇게 ‘정신적 문제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이유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면 형량을 더욱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소년법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 처벌의 수위에 대하여 얘기해 보고자 한다.



번의 기회를 주고 교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재범의 확률이 매우 높고 그 범죄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 해 보인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의 사람을 ‘심신미약자’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필자는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단력이 흐린 경우이기 때문에, 형량을 구형할 때 일반 성인의 경우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허나, 심신 미약자에게 형을 구형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법 감정이 필자의 견해와는 다른 경우가 많다. 필자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심신미약자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조현병 환자와 같은 경우는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보여서, 남이 보지 않는 것을 보고 남이 믿지 않는 것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정상 성인이 한 것과 똑같은 기준에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정상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심신미약자인 척 하는 행동은 매우 옳지 않은 행동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신미약자로 지정하는 기준을 나라에서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또한, 범죄자가 정신 감정을 신청한 의사를 매수하여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의사에게만 정신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김동규 기자/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