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제도 알아보기

최근 페이스북을 비롯한 각종 SNS 상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와 관련된 게시물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보통 그러한 게시물은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고 그 주의 토픽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과연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는 어떤 제도이고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문재인 정부의 민생소통프로젝트의 일환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는 답변 보장

소년법’, ‘조두순 출소등 사회적 토픽 생산

카카오톡 중복투표 논란 등 보완 필요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는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신설되었다. 백악관의 ‘위 더 피플’ 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은 정부의 공식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백악관은 3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 청와대 또한 기간은 30일로 같지만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백악관보다 기준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별도의 가입 없이 추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더 피플’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 매우 간단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 ‘지금 청원하기’를 누르고 원하는 주제에 대한 청원을 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아이디만 있다면 청원 제도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다만 간단한 정보제공 동의 이후 청원을 할 수 있는데 청와대에 제공하는 정보에는 성별, 생일, 연령대, 프로필사진, 별명, 이용자 식별자가 포함된다. ‘지금 청원하기’를 누르고 난 뒤에는 ‘청원제목’, ‘카테고리’, ‘청원내용’, ‘관련링크’의 네 가지 항목을 작성한다. 카테고리는 총 17가지로 세분화되며 제목과 내용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고 관련링크를 통해 본인의 청원을 뒷받침하는 뉴스나 게시물들을 더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 덕분에 청원제도가 자리 잡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6월 현재 누적된 청원은 20만 건을 넘어섰다. 이 많은 청원들 중 정부의 기준을 만족한 청원은 답변이 될 청원을 포함해 약 40건 정도이다. 가장 처음으로 답변을 받은 청원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기폭제가 된 ‘소년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다. 이어서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경 폐지에 대한 청원’에 대한 답변, 이국종 교수의 인터뷰가 영향을 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제도적, 환경적, 인적 지원의 방안을 마련해줄 것에 대한 청원’ 등 사회를 관통하는 이슈들에 대해 청와대에서 답변을 내놓았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이슈에 갑론을박만 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중대한 이슈라면 청원을 통해 직접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의 예처럼 청원을 올려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면 다소 억울하거나 사연이 있는 개인의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성별, 연령별로 국민들이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민심을 알아차리기 좀 더 편할 것이다. 청원 제도의 분명한 순기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청원 등 한 개인에 대한 비판은 자칫하면 마녀사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확실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냄비처럼 끓어오른 여론을 등에 업은 청원이 한 사람이나 조직의 구성원의 삶을 망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한 추천 오류를 통해 중복 추천을 함으로써 청원 추천을 조작했었던 일이 알려지면서 시스템에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청원 제도는 신생 제도로서 자신의 기능을 현재까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보완해야할 점이 많고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스스로 충분히 생각하고 청원을 올리거나 추천을 해야 할 것이다.

 

전충재 기자 / 가천

<ccj07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