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쿠키가 구워 낸 사회의 이면

미미쿠키가 구워 낸 사회의 이면

지난 9월, 유명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서 재판매한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수제 디저트 전문점 사건, 일명 ‘미미쿠키 사건’은 많은 이로 하여금 공분을 사게 만들었다. 미미쿠키는 해당 업체 대표 부부의 아기 태명을 따서 가게 이름을 내걸 정도로 아이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유기농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신념 아래 2016년에 문을 열었다. 케이크와 타르트, 쿠키, 마카롱, 카스테라 등의 제과를 판매해 왔으며 그 동안 KBS와 여러 지역 맘카페에 소개가 되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그러다 2018년 9월, 온라인 카페에 의혹이 담긴 제보가 올라오면서 타 제품을 수제 쿠키로 속여 팔아온 그 동안의 행적이 덜미가 잡혔다. 결국 경찰까지 이 사건이 신고접수 된 직후 부부는 가계를 잠정적으로 닫았으며 관할 경찰서인 충북 음성경찰서에서 조사 및 영업점 압수수색 결과 미미쿠키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점, 통신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점과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의혹 등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면서 미미쿠키 대표 부부를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현재 ‘미미쿠키’ 영업점은 폐쇄된 상태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 사건은 그 표면을 넘어 다양한 이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들었다. 그 중 두 가지를 이 지면에서 다뤄보도록 하겠다.

1. 온라인 거래의 허점

직거래 및 중고제품의 거래가 온라인 마켓 및 주요 포털의 카페 등을 통해 판매되면서 온라인 거래 또한 그 비중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Social Network Service (SNS) 를 통해서도 물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어떤 물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이면 판매자는 이 사실을 정부에게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정부가 허가해 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판매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미미쿠키’는 영업점이 있기는 하였으나 판매는 대체로 온라인 카페나 SNS마켓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온라인에서의 거래 행위는 보통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을 판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구분하기가 어려워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미미쿠키’도 이들 중 하나였다.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거래 행위는 일일이 정부가 감시·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설령 걸린다 해도 그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온라인 판매를 다시 재개하거나 재단장하여 할 소지가 높다는 허점도 있다. 우선 ‘미미쿠키’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몇 가지 살펴보면, ‘형법’에서는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에서는 허위과장광고 명목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미미쿠키’의 경우 휴게음식점등록만 한 상태에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휴게음식점의 온라인 판매 항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추가로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체계적인 감시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판매 행각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실상은 몇백만원 내의 과태료로 솜방망이 처벌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영업자로들 하여금 다시 식품 온라인 판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시 시스템을 철저히 개편함과 동시에 온라인에서의 식품 거래와 관련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입소문이나 구매 후기 등을 통해 빠르게 인지도를 얻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에 대한 법안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2. 피해자마저 비난받은 현실

‘미미쿠키 사건’이 터진 직후에는 비난의 화살이 대부분 미미쿠키 대표로 향해 있었다. 그랬던 화살이 언제부터인가 피해자의 대다수인 ‘엄마’들에게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온라인에서 미미쿠키의 주 고객층이었던 맘카페 회원들의 잘못된 입소문과 극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는 일부의 의견들 때문이었다. 거기에 기존에 있었던 일명 ‘맘충(공공장소에서 자녀를 위한다는 핑계로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엄마들을 속되게 표현한 단어. 영어 맘(Mom)에 벌레 충(蟲)을 붙여서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사건들과 결부되어 ‘미미쿠키 구매자’=‘개념 없는 극성 엄마들’이라는 불편한 공식이 형성되었다. 물론, 철저한 검증 없이 과장된 구매 후기와 홍보글을 올린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아이들에게 더 좋은 먹거리를 챙겨주겠다는 엄마들까지 이번 사건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셈이다. 일부를 보고 다수를 평가한다는 일반화의 오류가 극대화되어 나타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이번 사건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 불쾌한 경험과 연관된 일에 대해선 차후에 다시 마주하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감정들이 외적으로 몇 차례의 뒷받침할만한 사건들과 연결이 되면 부정적 감정들이 더 커져서 결국 ‘미미쿠키 사건’과 같은 일이 터질 때 ‘그 사람(단체)는 그럴만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냉소적인 시선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미쿠키 사건’은 대중들에게도 개인과 집단은 종속된 관계이면서도 독립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에 걸맞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이영민 기자/한림
<medschooleditor@gmail.com>

1) 휴게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2)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 :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식약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식품의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