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 의료계 각 계층의 반응은?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
의료계 각 계층의 반응은?

최저임금 8,350원… 노동계 vs 사용계 갑론을박

지난 8월 3일,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18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지난 해(16.4% 인상)에 이어 2년 연속 10%를 넘는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종안이 결정되기까지 사회 각계각층에서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다. 사용자단체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또 가까스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짓자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지난달 29일 대규모 집회를 벌이기도 하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터전에서 내밀려 극빈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매년 큰 폭으로 뛰어올라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처럼 되어버린 현재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게는 사업의 존폐 여부를 고민해야 할 만큼 감내할 수 없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색하는 분위기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받게 될 임금이 많아져 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공식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인건비 상승의 여파로 사용자들이 고용을 줄일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의료계도 최저임금 안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의 입장에 처해 있는 전공의와 사용자의 입장에 있는 개원의의 온도 차이는 매우 뚜렷하다. 비록 의료인들의 평균 연봉과 근무시간을 단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 수준에 그치거나 그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계층은 많지 않지만, 임금 문제는 어느 계층에서든 민감한 문제인 만큼 의료계에서 최저임금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의대생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공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로수당…정당한 권리 찾겠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에서 실시한 ‘2017년 전국 병원 수련환경 평가’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국 65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받는 평균 연봉은 약 4035만원(세후 기준)이고,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85시간이었다. 이를 단순히 계산해보면 4만원 정도의 시급이 나온다. 얼핏 보면 최저시급을 웃도는 봉급을 받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문제는 초과근로수당(당직비)에 있었다. 전공의들의 초과근로수당은 평일 평균 5만원, 휴일 평균 7.5만원이었다. 평일 평균 초과근로수당이 가장 높은 곳은 13만원에 달했지만, 고작 1만원밖에 주지 않는 곳도 있었다. 당직을 1~2시간만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병원의 전공의들은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초과근로수당을 받으며 당직을 섰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에 대전협에서는 전공의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초과근로수당 소송에 도움을 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보다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게 된다. 이번에 대전협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이승우 회장도 공약으로 ‘적정임금을 받기 위한 대한전공의노조 활성화’를 제시했을 정도로 최저임금을 얼마로 책정하는지보다 최저임금제를 준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공의들이 받는 초과근로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다면 전공의들이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수치에도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다. 최근 ‘전공의 특별법’을 통해 전공의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최저임금 협상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될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개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병원 경영 부담, 수가에 반영해달라’

개원의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그다지 달갑지 않을 것이다. 개원의들은 전공의들보다 최저임금 인상의 파장을 더욱 직접적으로 실감한다. 개원의는 자영업자와 다름없기 때문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고용된 봉직의에게 봉급을 주는 것은 의료서비스라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비용이 된다. 피고용자들의 봉급이 증가하는 것은 의료서비스 생산 비용이 늘어나 개원의가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자영업과는 달리 의료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은 인건비가 절반 이상의 비용을 차지한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의 수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다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가 올라가면 상품의 가격을 높이지만, 개원의들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올리는 것도 ‘문재인 케어’ 등 국가 정책과 낮은 수가 인상률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7월 3일,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이 2.7%로 결정된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 더는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수가 계약을 용납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16.4% 인상이란 사상 초유의 상황에 대한 대책은커녕 원가 보전을 논하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이렇게 개원의들은 인력도 줄이지 못하고, 그 밖의 부대비용 감축도 한계에 부딪혔을 뿐만 아니라 수가 인상마저 지지부진한 상황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한 수가 인상이 이루어져 병원 경영에 숨통이 트이기를 원하고 있다.

김태희 기자/인하
<hungrybear1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