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타 분야 진출, 의료 인공지능, 최근 보건의료정책에 대하여
지난 7월 17일, 의대생 신문 기자들과 메디게이트 인턴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소양교육이 메디게이트 신문 본사에서 진행되었다. 교육의 첫 부분은 기사작성법, 2018 보건의료 이슈, NEWSPAPER 이후의 미디어 등의 주제에 대해서 진행되었다. 교육을 맡은 메디게이트 뉴스 기자들은 메디게이트 기사에 대한 분석, 과거 딩고 등 타 매체에서 일했던 경험 등을 바탕으로 각 주제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김치원 원장의 ‘병원 밖 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강의에서 김원장은 의사가 임상 외에도 진출할 수 있는 분야와 그를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자신이 근무했던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와 삼성서울병원 기획팀에서의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경영 분야 진출을 위해 MBA를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김원장은 타 분야에 진출 시 철저한 준비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에 취업할 때는 교수님들의 레퍼런스나 논문 편수 등 객관적인 실적이 있어서 대면 면접 등의 절차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의 경우 의사들을 철저히 검증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회사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숙지하고, 인터뷰 예상질문을 정리하는 등의 기본적인 준비는 의사라도 필요하다. 준비되지 않은 후보자는 의사라도 뽑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한, 김원장은 의사들이 타 직종 혹은 하급자의 의견을 들어주는 경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많이 안다는 독선에 빠져서는 안되며, 의사는 진료전문가이지 보건의료전문가는 아닐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의대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전문의 취득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와 관련있는 분야에 진출을 하고 싶을 경우 필요하지만, 컨설팅 등 무관한 분야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오히려 전문의를 따지 않은 나이가 적은 상태에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전문의라는 신분이 자신이 하는 일을 한정시킬 수도 있다고도 이야기했다. 하지만,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임상의사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거나 의사로서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취득하는 것 또한 유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번째로는 ‘의료인공지능’의 저자 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연구 소장과 책을 읽은 의대생 신문 기자들 간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최 소장은 2018년 6월 출간된 책 ‘의료 인공지능’의 저자이다. ‘의료 인공지능’은 딥러닝, 인공신경망 등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적 측면부터 정확성, 책임소재, 의사대체가능성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심도 있게 다루는 책이다. 질의응답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Q. 코딩 등을 배우는 것이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커질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A.코딩을 배우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지만,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참여하고 싶다면, 코딩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선택과목 등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의료 인공지능 개발 시 개발자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코딩학습은 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Q.인공지능을 통한 처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는가.
A.이는 정확성과 더불어 수가 그리고 책임소재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현재의 패러다임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의사이고, 인공지능은 그를 돕는 소프트웨어일 뿐이다. 이는 수가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사람이 하는 것이 행위다. 몇몇 국가에서는 인공지능과 판독과 결정 과정에 수가를 매길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도 그에 대해 토의해보아야 한다.
Q.인공지능 도입 시 환자가 의사에 대해 불신을 가지게 될 수도 있지 않나. 의사보다 왓슨의 진단을 더 신뢰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A.의사와 인공지능은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의사가 인공지능의 보조를 받아 더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다면 신뢰도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아직 왓슨은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IBM 입장에서도 왓슨에 대해 임상 연구에 기반한 근거를 갖추고 이에 따른 진료 가이드라인이나 원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사와 환자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기자 소양교육의 마지막 순서는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의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강연이었다. 이 기자는 의료법 제정과 의료정책 도입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의료법 제정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회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이 발의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언급했다. 이 발의가 통과될 경우 법이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개정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법은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고,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이 공포되고 시행되게 된다. 이 기자는 의원발의에 의한 입법과정 외에도 정부 발의에 의한 입법도 있으며, 이익단체나 시민단체가 정치인을 찾아가서 법안 건의를 하기도 한다고 첨언했다. 또한, 법과 다르게 정책과 제도는 대부분 정부 주도로 만들어지지만,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입법적 지원을 받아 예산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어서 건강보험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건강보험금 심의위원회는 수가 결정을 포함한 건강보험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 정부 산하 위원회라고 한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인 위원장을 제외하고 가입자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 공급자 대표 8명으로 총 2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가입자 대표는 보건의료 환자와 소비자의 대표를 의미하며, 공익 대표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보건의료 행정 전문가들이고, 공급자 대표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대표이고, 이 중 의사는 2명이다.
문재인케어에 대해서는 경증질환뿐만 아니라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지만, 건강보험료는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재정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대응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주장이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진료과와 일하는 병원에 따라 다른 상황 그리고 의사들의 무관심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기자는 예비의사인 의대생들에게 의료이슈에 관심을 가질 것과 사회의 약자들에게도 관심을 늘 가질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의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한슬 기자/ 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