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발표 그 이후,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파격의 행보 속 논란의 8개월, 끊이지 않는 입장차이들

복지부, ‘의료계의 문케어로 인한 손실을 원가+a 수준 보상을 해주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의료계가 문재인케어 도입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원가 이상의 수준으로 보상해주겠다는 새로운 입장을 밝혔다. 비급여 수익을 통해서 부족한 급여수익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소위 ‘손익 땜빵’을 해왔던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 항목들이 사라지게 되자, 크게 반발하며 의료수가정상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의 입장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해왔었다.

그러던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적정 수가로 채워 의료계가 정상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게끔 하겠다.’ 며 ‘수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상 방향과 항목선정에 대해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700여개 이상 의료기관 회계조사 결과(2018년 하반기~2019년)를 토대로 적정 보상수준을 보정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원가 공개를 공개하면 적정 수가 보정을 차차 도입하겠다는 복지부의 의견에 현재 의료계는 이렇다 할만한 마땅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반면 정부는 지난 1월 ‘선택진료폐지’ 를시작으로 문재인 케어의 큰 주제를 하나씩 단계별로 차근차근 실천 중에 있다. 그간 행보에 대해 갈리는 입장차이와 향후 실행 예정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2018년 1월, 선택진료 폐지

파격 행보의 첫 시작은 대학병원의 ‘선택진료제도 폐지’ 였다.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고 진료비의 15~50%를 추가로 부담하는 ‘선택진료’는 기존의 ‘특진’이라 불리던 지정진료 제도였다. 일정 자격을 갖춘 의료진을 환자가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되, 진료비의 최대 55%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선택진료 대상 의사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전문의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한의사 중 33.4% 범위 안에서 지정했다.

문제는 ‘선택’이 ‘필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였다. 환자가 딱히 선호하는 의사가 없는 데도 근무중인 일반 의료진이 없는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를 받는 등 폐단이 왕왕 발생하였고 ‘병원이 비급여 진료와 함께 선택진료를 저수가 보전 기제로 이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어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3개월이 지난 현재 환자들은 적은 진료비로 대학병원의 수준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1,2차 병원들은 환자가 3차 병원으로 몰려 경영난이 악화되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학병원도 상황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내원 환자는 늘었지만 대부분 경증질환 환자라 향후 상급종합병원 평가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담당 의료진의 피로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선택진료제도 아래에선 진료비 일부를 의료진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했지만 폐지 후엔 마땅한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진의 의욕이 예전만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선택진료비 폐지 보상 방안으로 5000억원가량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아직은 딱히 체감되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선택진료비 대신 도입한 ‘의료 질 평가지원금 제도’가 대형병원에만 유리하고 규모가 작은 병원엔 불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2018년 4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

지난 1일부터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등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적용되었다. 그간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된 건강보험 적용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로 확대한 것이다.

수가는 이전 복지부가 고시한 내용과 동일했다.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 초음파는 9만원 수준의 수가를, 간경변증과 간암, 간이식 등 중증 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 초음파는 14만원 수준의 수가를 적용했다. 일반 동네의원은 관행 수가보다 상향 조정했지만, 상급종합병원은 관행 수가에 85%수준으로 수가를 적용했다는 부분도 인정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서 상급병원이 받을 타격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던 셈이다.

하지만 일선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의 예상보다 손실 규모가 더 클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상급 대학병원의 병원장은 수가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비급여 품목 중 빠진 사항이 많다 보니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손실 보상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들은 병원당 연간 많게는 100억원, 평균적으로 20~30억원의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상담한 후에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올해 하반기 하복부 초음파, 그리고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시킬 것이라 밝혔다.

 

2018년 5월, 동네의원도 15분 진료 도입 가능

소위 ‘3분 진료’ 가 일반적인 관행이었던 1차 병원에 ‘15분 심층진찰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15분 진료에는 병력, 투약, 선행 검사 결과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환자 개별 맞춤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 모토이다.  복지부는 이르면 5월 중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심층진찰료 제도를 도입하고 15분 진료를 기준으로 진찰료는 2만 6000원 수준으로 보상할 방침이라 밝혔다.

우선적으로는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에 척추, 어깨, 자궁근종, 전립샘(선), 갑상샘(선) 등 빈도 수가 높은 일반 질환 위주가 될 예정이고, 내과는 협의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 고 언급했다. 심층진찰료 중 환자 부담은 진찰료의 30%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분 진료 역시 1차 병원가의 ‘선택진료’ 와 유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환자입장에서도, 의료진 입장에서도 뚜렷한 입장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약학계는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기존 3분 가량으로 끝나는 진료가 15분으로 늘어나면 단순산술적으로 계산해보아도 처방환자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반 제약사들은 처방조제 감소를, 약품공급계에서는 처방조제 감소에서 이어질 절대적인 의약품 소비감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의사들의 장시간 환자 상담에 따른 영업사원들의 마케팅 활동 지장에도 난색을 표했다. 한편, 복지부는 동네의원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약 1년여 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2018년 7월, 상급병실 급여화 예정

정부의 전면 비급여화 정책에 중 7월로 예정된 상급병실료 급여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산부인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의사회 관계자는 “병원별로 상급병실 편차가 심한데 일괄적으로 상급병실 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관행수가보다 훨씬 낮게 상급병실료가 책정된다면 저수가로 고통받는 병원들에 더 큰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산부인과 전문 종합병원 등에서는 상급병실 수입 감소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었다.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시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병원 측에서도 산모에게 상급병실을 배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무리하게 문케어 실천 의지만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핵심주장이다.

급여화된 상급병실을 두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상급병실이 급여화되면 산모들 대부분이 상급병실을 원할 텐데, 병원마다 상급병실 수는 한정이고 특정 환자만 상급병실을 이용하게 되면 다른 환자들의 불만과 민원은 누가 감당하냐며 난색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15분 진찰 도입 때 정부가 의견을 조정했던 것처럼 7월 상급병실 급여화 문제에서도 의견 모니터링이 있을 예정이니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윤경 기자/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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