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으로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기술한 의료법은 의료인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면허증 발급, 의료인의 결격 사유, 의료인의 의무, 면허 취소와 재교부, 자격정지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보수 교육 및 면허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또한 지금부터 다룰 2023년 말에 개정되어 새롭게 시행되는 법들은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알고 있던 사항들에서 더욱 주의해야 하므로 공부를 하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을 비롯하여 현직 의사들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전부터 국회와 의료계가 잦은 갈등을 빚어왔던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2023년 말 새롭게 개정된 부분이 있다. 과거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3년 11월 20일부터는 의료 관련 법령이 아닌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의료인 결격 사유에 포함한다. 결국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새롭게 정의된 사항은 법령과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를 명시한다.
의료법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법령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의료계와 마찰이 있었던 의료법 제38조의 2번 법령이 관심을 끌고 있다.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수술실 내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으로,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면서 수술 및 관리 시스템, 사회적 분위기 및 인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수술실 내 CCTV로 촬영해야 한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 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술실 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누구든지 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 법원 재판업무 수행, 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요청,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는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 누출, 훼손, 변조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수술실 내 환자의 의식이 없는 수술을 진행할 경우 수술실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환자 측에서 요청하는 경우 촬영을 해야 하지만 응급 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수련 목적 달성 저해 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법원 재판 업무 수행 등의 상황이 아닌 단순히 찍은 영상을 환자가 다시 보겠다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의사는 법에 의해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 전문직종이다. 변하지 않는 법은 없으므로 의료인으로서의 생활을 이어나갈 때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금 의료법규를 공부하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은 의료법규 과목을 지루하게만 여기기 보다는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길 바란다.
천소현 기자/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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