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결정
의료계 내외의 충분한 논의 필요
안전한 임신중절시술에 대한 교육 강조되어야…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 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해당 조항은 “형법 제 269조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270조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헌법 재판소는 낙태 행위의 처벌근거인 형법 제 269조 제 1항과 형법 제 270조 제 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 불합치란 위헌 선고된 법률이 즉각적으로 무효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낙태 시술 의사에 대한 처벌 위헌 결정
헌재의 위헌 결정을 살펴보면, “태아의 생명보호는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 의미를 갖게 되는데, 현재 모자보건법이 규정하는 예외사유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또한 실제로 형사 처벌되는 사례가 드물어 태아의 생명보호를 실효적으로 하지 못한다.” 며 “해당 조항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 일방적, 절대적 우위를 부여하여 법익균형성의 원칙을 위반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된 의사 또한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까지 형법 및 모자보건법의 관련 조항들의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사회적으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모두에 대한 치열한 고민, 의료계 내외에서의 적극적인 논의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 상 합법적 낙태 시술의 기준
우리나라 모자 보건법은 허용사유방식과 기한방식을 절충하여 유전적 장애,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혈족 및 인척간 임신, 모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 6개월(24주) 까지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1973년 이후 46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또한 허용기준이 다섯 가지의 경우로 매우 제한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합법적인 낙태는 2017년 기준 3787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월 발표한 ‘인공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낙태 수는 연 5만 건에 이르며 임신 경험 여성 5명 중 1명이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고 응답했다. 모자 보건법이 명시한 예외적 조건들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낙태시술 허용 시기에 대한 논의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 모자보건법 기준은 24주 된 신생아도 치료가 가능한 현재 실정과 맞지 않다. 대체로 해외에서는 12주에서 16주라면 낙태수술을 하더라도 산모에 큰 위험이 없다고 보는데 이 시기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도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임부의 건강상 안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해외의 경우에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낙태 시술의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 논의가 거듭되고 있다. 시술이 태아와 산모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과 인공 임신중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해외 사례
프랑스의 경우 임신여성이 낙태를 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일주일의 숙려 기간을 가져야 한다. 또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낙태 전 의사와 상담을 필수적으로 진행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의사 2인 이상의 진단서를 필요로 한다. 해외의 선례들을 보면 인공 임신중절의 합법화에 따라 의사의 역할이 더욱 더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인이 낙태와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는 역할, 낙태하지 않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충분히 설명하는 역할 모두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인공 임신중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낙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합법적인 낙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허용될 낙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더 많은 기준과 조건들이 필요해질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역별로 낙태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지정하여 한정적으로 시술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의사의 개인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권 논의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의료법 제 6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진료거부금지 의무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 정당한 사유는 진료시설이나 진료과목 등이 없어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치료 병상이 없거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타 의료기관의 진료와 전원을 권유하는 경우, 치료 수술이 불가능하고 감행하면 오히려 환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예를 들어 임신중절시술 환자가 응급상황으로 찾아오는 경우나 진료비 청구가 곤란한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가 개인 신념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진료거부의무에 대해서도 새로운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근거 필요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한 인공 임신중절(낙태)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낙태는 숙련된 의료진이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해야 안전하다고 밝히며 법적인 보호나 표준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하지 못한’ 약물 및 수술적 낙태가 일으키는 위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의 그늘 아래 있던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정보의 공개적인 제공과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 및 의과대학에서의 교육
헌재가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에는 임신중절시술 전과 후에 훈련된 전문 의료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작용했다. 의료사고와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충분히 학습하고 훈련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과 의과대학에서도 임신중절시술에 대한 교육과 연구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6년 만의 변화에 의료계의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더욱 절실하다.
오윤서 기자 / 순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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