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 나는 전공의들
전공의 수련 환경과 전공의 특별법
많은 의사가 아파도 참고 일한다. 특히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겪는 의사들이 그렇다.
의사들은 인턴 기간 1년 동안 모든 과를 돌아보며 일을 경험해본 뒤 과를 정하고 3~4년간 레지던트 수련을 받는다. 수련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된다. 그러나 이 과정은 명실상부하게 절대 쉽지 않다.
2014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국의 인턴 359명과 레지던트 1,3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4 전공의 근무환경 조사’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일주일 평균 93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인턴은 116시간, 레지던트 1년 차는 103시간이었다. 일주일은 총 168시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종일 일을 한 것이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수면시간이 늘고 업무 강도가 줄어드는 듯했으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일상적인 폭력 또한 문제였다. 인턴의 13.1%가 병원에서 신체적 폭력을 61.5%가 언어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런 환경 때문에 몸과 정신이 아픈 건 당연했다. 동일 연령대의 일반 노동자보다 요통 빈도가 9배 높았고, 수면장애는 22배 더 많았다. 우울 증상도 다른 집단에 비해 최소 4배 이상 높았다. 여성 레지던트의 12.6%, 남성 레지던트의 9.3%가 1년간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 치료받지 못했다. 전공의 중 지난 1년간 아팠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87.2%나 되었는데 진료를 받은 전공의는 30.1%에 불과했다. 가장 큰 원인은 시간이 없어서였다.
환자들에게 영향은 없었을까? 지난 3개월간 의료과실을 실제로 저지르지 않았지만 저지를 뻔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인턴의 61%와 레지던트의 41.1%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17년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 특별법) 시행되었다. 전공과목과 병원마다 달랐던 전공의 근무시간과 휴식에 대한 기준이 생겼다.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80시간이고(교육적 목적으로 8시간 추가 가능) 근무시간 사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이 의무이다.
실질적으로 적용되었는지는 미지수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인턴·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에 따르면 82개 수련병원 중 27개 병원은 80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당직 근무 종료 후 정규 시작 전까지의 휴식시간 평균도 6.7시간으로 28개 수련병원에서는 6시간 이하라고 답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전공의 특별법은 뒷전이 된 경우가 많았다.
인턴수련환경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공의들은 피교육자와 근로자로서 입지를 굳혔지만, 인턴들은 아직 법적인 보호가 확실하지 않다. 수련병원마다 업무 내용, 강도, 시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전문직종이고 고소득을 보장받는 노동자라서 장시간 수련을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환자와 의사 모두 건강한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본 기사는 「아픔이 길이 되려면」(저 김승섭)을 참고, 인용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홈페이지 : www.law.go.kr/LSW//main.html
류한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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