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사에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해 작성할 수 있는 서류 두가지를 각각 알아보고 POLST를 작성하기 전 나누는 대화법을 소개하려 한다.
한국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존재한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것이다. 말기 환자 혹은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만 작성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담당 의사가 환자와 법정 대리인에게 모두 설명한 후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란 성인(만 19세 이상)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호스피스 이용 등에 관한 의사를 건강할 때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출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미국에는 POLST와 AD가 있다. 18세가 되면 AD(Advacne Directive)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이후 심각한 질환에 걸렸을 경우 POLST를 작성하고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치료가 진행된다.
POLST는 Selection A,B,C,D와 지시사항들로 구성되어있다. A는 CPR, B는 의학적 개입, C는 인공영양 공급에 대해 치료의 정도를 선택할 수 있다. 나머지 항목은 환자와 의사, 의사결정자의 정보를 적고 서명하는 것으로 끝난다. 환자를 대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대리인, 부모, 배우자, 관리인, 가까운 친척이 있고, 작성을 도울 수 있는 사람에는 의료진, POLST conversation 훈련을 받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종교인 등이 있다. POLST 작성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AD를 대체하지 못한다.
(출처 : www.techenhancedlife.com/citizen-research/polst-molst-physician-orders)
POLST Conversation 는 POLST를 작성하기 전 편안한 상태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각 항목에 대해 미리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준비, 계획, 시작, 진행의 총 4단계를 거친다.
‘준비’단계에서는 대화에 대해 생각한다. 생의 말기를 주제로 가족들과 대화를 시작할 것이다. 주변인들과 의견이 엇갈려도 걱정할 필요 없다.
‘계획’단계에서는 자신이 지금 원하는 생의 말기치료에 대해 생각한다. 얼마나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싶은지, 모든 치료를 받고 싶은지, 거주하고 싶은 곳은 어디인지를 생각하며 받고 싶은 치료의 윤곽을 그려간다.
‘시작’단계에서는 자유롭게 대화를 시작하면 된다. 기억할 것은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 대화는 앞으로 있을 수많은 대화 중 첫 번째일 뿐이다.
상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mai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한정/경희
<ryuhanjeong22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