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그것이 알고 싶다

2021년 3월, 간호법 법안 발의

2023년 2월, 본회의 직회부

2023년 3월, 본회의 투표 예정

 

2021년 3월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이 3년의 시간을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에 부쳐지게 되었다. ‘합의기간 30일’이 채워지는 3월 중에, 본회의 투표를 통해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3월, 3건의 간호법이 발의되다.

2021년 3월 국회에 따르면, 김민석 전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간호사 출신의 최연숙 의원(전 국민의당), 그리고 약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나란히 간호법을 발의했다.

간호법 발의 맥락

간호법은 발의의 핵심 맥락은 다음과 같다.

–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간호법 발의 내용

간호법은 총 3인에 의해 발의됐다. 하지만 3건의 간호법 모두가 간호사의 면허, 업무 범위 그리고 처우 개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는 미미했다. 국회에 접수된 간호법 원안은 아직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다수 있었다.

해당 법안들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간호법 제3조와 제16조이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간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하 생략)’
  • 제16조(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등)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제13조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가 없다.’

이에 법률전문가들은 “의사와 전문간병인, 간호조무사가 간호행위를 하였을 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법조계는 제1조의 ‘지역사회’ 문구와 제12조의 ‘처방 하’라는 문구가 간호사 단독 개원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하 생략)’
  • 제12조(간호사의 업무)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의료계 반응

간호계를 제외한 의료계는 입을 모아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법에서 간호사만이 따로 독립해 나가는 것은 의료 직능 간에 분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다른 직능별 단독법도 우후죽순 생겨나서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이 모든 의료인의 전문성을 살리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023년 2월,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되다

2023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8개월 동안 계류하던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였다.

굴러가기 시작한 간호법

발의된 간호법은 4차례의 심사를 거쳐서 2022년 5월에 하나의 법으로 합쳐졌다. 같은 달, 간호법은 국회 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간호법 수정

 국회는 심의를 통해 의료계가 우려했던 간호법 조항을 삭제했다. 삭제한 간호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삭제 조항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간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하 생략)’

제12조(간호사의 업무를 규정)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제12조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이하 생략)’

원안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삭제되고 대안의 부칙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신설되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간호사가 간호법 외에 의료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간호사의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는지가 모호해졌다는 법적 지적이 있다.

원안의 제12조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 내용인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되돌아왔다. 원안의 제16조가 삭제되며 간호 업무 문제는 해결되었다. 하지만 제1조의 ‘지역사회’ 문구는 유지되었다.

의료계 반응

문제를 제기한 조항들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의료계의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에 따르면, 의료인 중에 간호사만의 인권과 처우 개선을 담은 법을 제정하는 것은 타 직역을 짓밟는 행위라고 밝혔다. 개원의협회 그 외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 13개 의료단체는 보건의료연대를 결성하여 한 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본회의 직회부

2023년 1월, 여야 갈등 속에서 양곡관리법이 여당 의원에 의해 법사위에서 2소위로 회부되자 야당 위원들이 반발하여 전원 회의장을 나갔다. 이때 법사위는 간호법 역시 2소위로 회부하였다.

이에 야당은 법사위가 이유없이 법안을 계류시킨다면 간호법을 포함한 7개 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리고 2023년 2월, 간호법은 본회의로 직회부되었다.

 

2023년, 간호법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절충안 논의

한편으로는 2023년 2월 27일, 국회의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연기했다. 또한 국회의장은 다음 본회의까지 여야가 양곡관리법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행 처리가 예고되었던 간호법 역시 절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1조(목적)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하 생략)’

이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요구는 복지위 논의 단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간호계가 끝까지 사수하였다.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 단체에서도 간호법 내의 몇 가지 조항들을 수정 및 삭제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각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절충안 마련은 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예한 대립

2023년 2월 26일,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연대 소속 3000명은 간호법을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오는 6일부터 투쟁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각 단체들은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며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2023년 2월 28일, 간호계는 간호법추진단 결성을 의결하며 맞불을 놓았다. 또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을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호법의 향방

2023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오는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 두 차례의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간호법도 연기되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만약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준 기자/제주

<sj419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