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으로 예상되는 의료사회 전반의 변화

간호법 제정안이 4월 2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제 간호법 승인 유무가 결정될 때까지 5월 16일 국무회의(취소될 시 5월 19일 임시국무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사용될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의료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에 현재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태다.

간호법은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돌봄인력과 COVID-19와 같은 1급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미명 아래 제안되었다. 숙련된 간호사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전문성 강화,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법안들을 담고 있다.

예상되는 변화 첫 번째는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이다. 간호법 제5장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사의 확보,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또한 간호사의 권리, 책무, 인권침해 금지, 일-가정 양립지원,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기에 간호법이 최종 승인되면 간호사의 권리 및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것은 자명하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함께 고생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타 의료직종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호법은 이러한 장점뿐만 아니라 여러 단점을 낳고 있다. 예상되는 변화 두 번째는 간호법의 간편한 개정이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다섯 종류의 직종에 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간호법은 그중 간호사에 관한 법률을 독립된 특별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당 법이 통과되면 간호사 협회에서 그 법률에 간호사 단체의 이익에 유리하도록 보다 간편하게 시행령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하나의 의료법 하에서 연계된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던 환경에서, 간호법이 분리되어 나오며 다른 의료직종의 합의 없이 간편하게 개정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이 미래의 환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번 간호법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표기되어 있는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와 감독지도 하에 의료기관 안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 ‘지역 사회’라는 문구를 덧붙임으로써, 병원 밖에서 독자적인 진료와 단독개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열어두었기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예상되는 변화 세 번째는 타 의료직종의 업무 범위 변화이다. 간호법은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기존의 의료법과 상충할 시 의료법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타 의료직종의 업무 범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간호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호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는 현행법상 장 기요양기관의 경우 촉탁의 지도 아래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근무할 수 있지만, 간호법이 제정되게 되면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할 수는 없게 된다. 이는 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하려는 간호사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각 기관이 간호사 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임상병리사의 경우 기계, 기구, 시약의 관리 및 운영 능력을 함양하여 검사를 행하고 의학적인 판단에 이바지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상 검체 채취 등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업무 범위가 겹쳐 조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간호법 상 응급구조사를 구급대원이라고 칭해 간호사도 구급대원이라는 명분 아래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어 업무 범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뜻 보면 간호법은 업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관련된 부분만 떼 온 듯한데, 왜 첨예하게 반대하고 찬성하는 법안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간호법은 2005년부터 제기되어 온 해묵은 법안이며, 최종 승인된 후 의료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의료직종들과 국민들 사이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간호법이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각 법안의 제·개정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여야 간사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다수당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조윤아/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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