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은 약사에게, 응급피임도 약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응급피임도 약사에게?

언제부터인가 피임약이 대중매체 광고도 하는 등 우리 생활 가까이에 와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피임약 처방 건수는 총 274,612건이고, 4년간 4배 넘게 증가했으며, 응급피임약이 62%를 차지했으며, 이중 미성년자의 응급 피임약 처방 건수는 15,738건으로 전체의 9%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부를 제외하고 사전피임약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고, 응급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데, 응급피임약의 경우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낙태율을 줄이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일반약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오는 8월이면 정부가 이 피임약 분류 논의를 종결지어야 해서 년 초부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응급피임약과 사전피임약으로 나누어서 그 쟁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응급피임약과
사전피임약의 차이

쉽게 말하면 사전피임약은 난자의 배란을 막는 방법이고 응급피임약은 자궁내막을 변화시켜 이미 수정이 된 배아의 착상을 막는 방법이다. 2015년 WHO 자료에 따르면 사전피임약의 경우 92%, 응급 피임약은 99%이지만 사전피임약은 매 달 이틀 정도는 빠지지 않고 먹어야 하며, 응급 피임약은 성관계 5일 내에 먹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사전피임약은 정맥혈전증의 위험을 높이고, 응급피임약은 반복 사용 시 월경주기이상과 생리 불순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사전피임약은 1968년도에 들어와서 인구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었고, 응급피임약은 의약분업 후 2001년 처음 들어왔지만 오남용에 대한 위험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생각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었다.

우리나라 피임의 실태와
해외 사례

2014년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까지 우리나라 피임에서 경구피임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3%미만으로 OECD국가 평균 20~40%보다 많이 낮은 편이다. OECD 회원국 중 응급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등 26개국 중 8개국이며, 일반의약품은 18개국(69.2%)로 분류되어 있다. 청소년 구매제한이 있는 나라는 영국, 핀란드, 폴란드, 캐나다이다. 캐나다와 미국의 산부인과학회는 2013년 2015년 각각 응급피임약이 효과적이고 안전한 피임법이라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서구 선진국의 낙태율은 1000명당 12명 선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29.8명으로 매우 높으며, 응급피임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된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의 자료를 보면 모두 응급피임약 매출은 증가했지만 낙태율에는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피임약에 대한 인식

2014년 여성가족부 (이하 여가부)는 사전과 응급 피임약 분류에 대한 찬반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사전피임약은 여성(1,007명)의 79.3%, 남성(201명)의 74.1%가 일반의약품으로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56%(564명), 남성의 59.7%(120명)는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두어야 하는 이유로 안전성을 66.8%가 선택했다. ‘응급피임약은 현재 의사 처방전이 없이는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다’에 대해 여성의 57.2%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은 여성ㅁ 보다 낮은 40.3%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식약처는 사전과 응급피임약 복용 후 유해사례를 경험한 비율을 조사하였는데, 사전피임약은 1,412명 중에서 371명(26.3%), 응급 피임약은 361명 중 67명(18.6%)이 경험하여, 사전피임약의 유해사례 경험 비율이 높았다.

오는 8월,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논의 재 점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미 2012년 6월, 2차례의 내부 회의로 단독 결정하여 사전피임약의 부작용을 생각하여 전문의약품으로, 응급 피임약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는 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졸속 행정이며, 정부와 의약학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사위원회 (이하 중약심)의 자문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같은 해 8월, 중약심에서 응급피임약의 유해사례로 나타나는 부정출혈을 정상적인 생리로 오인해 임신 진단이 지연되고 차후에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식약처는 재분류 입장을 철회하고, 3년의 연구 및 유예기간을 가지고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오는 8월이면 정부가 피임약 재분류를 유예한 3년이 되는 시점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을 우려하는 입장

대한산부인과협회는 16년 1월 성명서를 발표하고 ▲ 응급피임약은 세계적으로 응급피임(emergency contraceptive)의 개념으로 합의되고 있는데, ‘사후’ 피임약으로 잘못 인식되어 남용 조짐을 보이며 ▲ 응급피임약은 제대로 복용해도 100명 중 5~42명은 임신되며 ▲ 10대를 겨냥한 TV광고를 하게 되면 반복적인 복용으로 호르몬 내성 커지면 피임실패율이 급증하며, 성병과 불임이 증가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계와 일부 여성계는 접근성의 이유로 찬성하고 있다. 식약처는 각 단체와 국회의원실의 계속되는 정보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완료된 피임약 인식에 대한 연구 보고서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문선재 기자/중앙
<mgston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