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 병원도 못 가요

토요일에 병원도 못 가요

지난 10월 첫 토요일 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 확대 시행…
동네 의원 본인 진찰료 500원 올라

토요전일가산제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의원과 약국의 진료비를 가산해주던 것을 토요일 오전까지 확대하여 전일 동안 가산료를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의 경우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또는 공휴일에만 30%를 가산해주고 있었다. 토요전일가산제가 시행되는 기관은 동네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포함) 및 약국이며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9월 ‘주 5일 근무가 일반화되어 토요일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인건비와 유지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에 따라 토요휴무가산제를 도입하였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1차 의료기관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동네 의원 살리기’를 활성화 한다는 복안이었다. 당초 정부는 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가산금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갑작스런 제도 도입 시 환자들의 민원이 클 것을 우려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1년 단위로 조정되었다. 이에 제도가 도입된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시행 후 첫 1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가산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환자가 가산금의 절반을 직접 부담하였으나 2015년 10월 1일부터는 공단의 가산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환자들은 토요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원했을 때 평일 진찰료보다 30%를 더 부담하게 되었다.
토요전일가산제 시행 전 진찰료는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평일 진찰료 4200원, 토요일 오전 진찰료 4700원, 토요일 오후(13시 이후)진찰료는 5200원 이었으나 가산제 시행 후에는 토요일 오전 진찰료가 토요일 오후 진찰료와 마찬가지로 5200원(재진 3600원)으로 인상이 된다. 또한 약국의 경우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등 30%가 인상이 된다.
의료계 내에서는 토요휴무가산제 시행 이후 이 제도에 대해 안내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는 등 꾸준히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 제도에 대해 몰랐던 환자들이 갑작스런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불만을 제기하며 마찰을 빚지는 않을지 우려하였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토요휴무가산제와 관련해서는 의협에서도 포스터를 제작하고 개원가에 꾸준히 알리는 등 꾸준히 홍보를 해왔다”면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그는 “홍보는 잘 됐다고 보지만 일부 언론에서 의료계가 진료비를 올리는 것처럼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오히려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진료비 상승이 병원 방문 환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복지부나 공단 등도 환자가 감소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할 방안을 함께 찾아내겠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성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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