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초읽기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초읽기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 최종확정

지난 2002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제정 이후 11번의 시도 끝에 지난 2014년 12월,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법령이 통과되었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경고그림의 부착이 의무화된다. 경고그림위원회(위원장 차의과대 문창진)는 지난 3월 31일 제5차 회의를 열었고 회의결과 수천개의 그림 중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환자의 사진, 간접흡연, 조기사망, 성기능장애 등의 이미지후보 시안 10개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언론에 공표했다. 위원회는 경고그림을 선정하면서 해외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주제별 이미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면서 국내 모델을 도입하는 등 한국 사례를 기반으로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으며 시안 제작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총 8개의 관련학회 및 기관에서 의학적 조언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경고그림 도입에 다양한 반응들 쏟아져 나와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것이 확정되고 시안이 나오면서 각계 각 층별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담배 제조·판매업계는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이 예상보다 혐오스럽다며 비흡연자에게 지나친 혐오감을 조성함으로써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고 일반 시민들은 여론조사결과 경고그림 도입이 끔찍하다는 반응과 도입을 계기로 흡연율이 감소하기를 바란다는 반응으로 나뉘었다. 보건복지부도 자체평가결과 해외의 경고그림의 혐오도 수치는 3.6정도인데 반해 이번 제정된 그림은 혐오도 수치가 3.3이라며 충분히 용인될만한 그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림의 위치는 여전히 논란 中

한편 흡연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30%(경고문구 포함 50%)이상의 면적으로 들어가고 18개월 주기로 변경하도록 관련법이 제정되었지만 최근 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 4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회의를 열어 흡연 경고그림의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경고그림을 담뱃갑의 상단에 위치하는 것을 철회하도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며 경고그림을 담뱃갑의 상단에 위치시켜야 흡연 경고그림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위원회를 설득하지는 못했으며 위원회의 권고가 받아들여진다면 경고그림의 위치는 담배 회사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양은건 기자/가천
<dmsrjs7835@naver.com>